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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봉착한 세부전문의 제도…시대 흐름따라 변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인정의 제도 등 임의 자격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부전문의 제도는 물론 전문의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가 거듭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학술적 발전이 없는 사회적 요구로 인한 분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특히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초창기 대한의학회가 기대한 학문과 의술의 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로 세부전문의 제도가 치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로 그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일부 전문과목이 아예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세부 분과 전문의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염호기 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아무리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해도 개인적인 이득없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세부전문의를 취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표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만이 법률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령 세부전문의를 따더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와 전문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현재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자격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염 이사는 "전문의 제도는 물론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격시험"이라며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큰 의미가 없는 자격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수련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같은 의미에서 그는 현재 전문의 시험과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실기와 구술 시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현재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대폭 조정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뿐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은 물론 세부전문의 시험에서도 2차 실기나 구술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있어 실제 임상 실기 능력을 전문가에게 직접 검증받는 절차나 시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3년간 수련받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6200시간으로 미국의 1만 2000시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특히 그는 최근 각 세부학회별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허술한 관리로 인해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임의적 자격을 통해 오히려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염 이사는 "전문가 제도는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격의 질이 보장된다"며 "각 학회가 만든 임의적 자격인 인정의 제도가 세부전문의제도와 혼재돼 운영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특히 이러한 자격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특정한 술기 등을 보호하는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자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5-23 05:30:00학술

코로나 백신 변이 효과 논란 속...NECA "효과 있다"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극심한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이 변이형 바이러스에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공동으로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7월 8일까지 국내외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와 출판전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문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과 기존 백신의 변이형 바이러스 예방효과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했다. 먼저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감염예방효과는 약간 감소하지만 변이형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신 1회 접종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가 더 컸다. 백신별 코로나19 입원 예방효과(변이유형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변이형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모든 변이(알파, 델타, 베타, 감마) 바이러스에 대해 임상적 의미가 있는 효과(유증상 감염예방, 입원 및 사망 예방)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2회 접종완료시 80%이상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변이보다 알파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가 더 크고, 특히 유증상 감염 예방의 경우는 변이형이라 하더라도 비변이형과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입원·사망 예방 측면에서는 1회 접종 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78~96%로 감소, 2회 접종 완료 시, 86~9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종류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단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중증도의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는 교차접종 이후 면역원성 연구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했다. 대체로 교차접종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대비 면역반응이 증가했으며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안전성 측면에서 교차접종은 동일백신 접종 대비 전신반응이 더 증가하지만 내약성이 좋은편이며 수용가능한 정도는 확인했다. 다만, 현재까지 단기간 안전성에 관한 연구만 존재해 이상반응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대비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이 증가했으며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대비 변이 유형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 또한 소규모 인원의 제한적 연구결과만 존재해 이 또한 한계가 있다. 보의연 연구책임자 최미영 임상근거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교차접종과 변이형 바이러스에 관한 첫 번째 체계적 문헌고찰로, 연구 문헌 대부분이 진행 중이거나 미발표 논문이라 양과 질에 한계점이 있다"면서 "추후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이 계속 보고될 예정이므로 신속하게 최신의 문헌들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임상자료들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와 같이 정부-의료계가 협업한 공신력있는 연구결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부여했다.
2021-07-15 10:38:49정책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혼란스런 의료계...효과는 미지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핵심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 개선이다. 앞서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교원 발령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 의사 확충 실행 방안에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사 인력 문제는 결국 의대 신설 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답이다. 의사 인력 총력 증가 없이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사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료원에 안 간다.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면서 "몇 명의 의사 파견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건물 짓는 것 외에 공공의료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투자는 안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는다. 마치 음주운전 사고 방지 방안으로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진료 행태가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질책이 마음 아프게 다가 온다"면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의료원 존재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의료원은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며 유일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작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 담론을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모두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에 필요한 전공의와 공동 수련이다.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왼쪽부터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라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천방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기존 의사 파견사업과 비교우위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이미 하기로 확정한 제도이다.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공표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어 "공공임상교수 지원과 아울러 전공의와 수련 부분도 패키지로 가야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파견 교수 인건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방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교수와 전공의 파견은 효과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전문가단체와 함께 가야 제도가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2021-06-30 18:36:45병·의원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의사도 간무사도 ‘반대’ 마찰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발의한 '간호법'. 여기에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까지. 간호인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인력을 아우르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를 넘어 간호인력 관련 단체까지도 단독 법안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는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는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 좌담회지만 본격 법안심사에 앞두고 국회가 나서서 주요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 개의 법안 모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으로 법을 만든 것. 해당 법안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조산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설정했다. 염호기 정책이사(왼쪽)와 송재찬 상근부회장.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는 "많은 직역에서 반대 내지는 이견이 있는 것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안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간호사법 제정을 떠나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간호사 경력이 단절되고 왜 다시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법 하나 바꿔준다고 간호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굳이 단독 법을 만들면서까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염 이사는 "법은 답을 주지 않는다. 규제다"라며 "아무리 법안에 당근책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주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 ▲직역 간 갈등 조장 ▲의료비용 기하급수적 증가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의 근본 원인과 다른 처방 ▲조산사 업무 ▲간호사 단독 개업 의료체계의 시작 등 간호법안 반대 이유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은 기존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 있는 법을 인용해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 간호사들은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그런 법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 제정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조용형 회장(왼쪽)과 최종현 기획이사.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간호사 외에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역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은 "간호사는 의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관계에서는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전문분야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양자는 어느 일방이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 관계"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간호사를 필수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대표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안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법안의 주된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산데 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함께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간호협회만 개입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현행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체계 혼란, 의사·간호사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근거조항 추가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 근거조항 추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유일한 찬성 간협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법 아니다" 대한간호협회 구성자 전문위원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유일하게 찬성 입장인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목소리에 적극 반박했다. 간협 구성자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131개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 조항을 제외하면 83개 조항이 간호와 상관없는 조항들"이라며 "고령사회,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발의된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호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위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없고 오더를 내렸을 때에 따른 행동이 진료보조라는 의미"라며 "진료보조는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하던 구시대적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는 의사 진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 진료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간호사 단독개원 및 단독처방권을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은 근거 없이 왜곡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 개념에는 보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간호법 포함 인력에 넣어야 하고,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설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취합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군법'과 비교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후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의료법은 통합적 규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단독법을 만들 때는 득과 실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며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법안을 논의할 때 추측이나 비약보다는 현재 규정에 근거해 논의해야 생산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1 05:45:55정책

의협 회원 민원처리반 창설...책임 부회장제 인선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선언한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41대 집행부의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신속한 회원 민원 해결을 취지로 꾸려진 권익보호위원회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위촉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추가로 임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와 관련 선거 공약에 따른 이행 안건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간사진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에는 ▲박용언 기획이사를 비롯한 ▲박준일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밖에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들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41대 집행부 부회장 및 상임이사도 추가 인선을 끝마쳤다. 앞서 의협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제10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졌다. 먼저 부회장직에는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박진규 부회장(PMC박병원), 김봉천 부회장(김봉천 정형외과의원), 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등이다. 더불어 상임이사진에는 정찬후 기획이사(제이에프피부과의원) 및 오승준 학술이사(경희대병원), 송성용 의무이사(송신경정신과의원),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인하대병원),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대백병원), 김호중 정책이사(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등 6명이 41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부회장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다.
2021-05-20 19:05:36병·의원

의협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엄중식·이재갑 교수 빠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가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대응하다 사태가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대책본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TF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자문활동을 하던 주요 인사가 모두 빠졌다.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대표적이다. 모두 의협이 비선 전문가라고 규정한 인물들이다. 이재갑 교수는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태 초반에는 TFT 부위원장으로도 이름을 올리며 의협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한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TFT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모란 교수도 의협 회비 미납을 이유로 TFT에서 빠졌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는 9일 두번째 회의를 갖고 진료 지침 마련 및 예상되는 중환자 증가에 대한 대응, 대국민 소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 코로나19 TF를 대책본부로 확대 "전문성도 강화" 의협은 기존의 TF를 대책본부(본부장 최대집)로 확대하면서 조직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원위원회, 협력소통위원회로 나누고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문성 문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완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호흡기내과), 부위원장은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간사는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가 맡았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 중환자 치료 지침,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등 실무 지침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과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반인의 마스크 사용과 관련한 논란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의학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또 고문단을 두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차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병율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단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서울시의사회장)은 "대구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 확진 추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지역사회 감염 특성상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대책본부는 민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의적절한 합리적 정책과 대안을 선도적으로 정부에 제안해 현장에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전문지침을 제공하고 진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10 16:17:47병·의원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에 전 질병관리본부장 합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타개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자문 역할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문단과 집행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의협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전망,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자문단에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의학한림원,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힌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차의대의전원 전병율 교수가 참석했다. 정 전 본부장은 "의협이 위기에서 신중히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며 "의협을 중심으로 학회들이 합의를 기루는 게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전 본부장도 "정부가 감염병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경증환자는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설격리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각장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의협이 나서서 신속하게 진위를 확인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최대집 회장을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맡은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이해와 연구뿐만 아니라 질병의 통제, 의료인력의 관리와 현장에서의 적용, 중환자 치료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회 차원에서 각 분야 전문학회와 상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 겸 의무이사는 "지난달 19일부터 불과 열흘만에 확진 환자수가 100배 이상 늘어났을 만큼 이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단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임태환 회장 대신 참석), 주승행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백진현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 한희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0-03-02 13:53:09병·의원

칼빼든 의학회, 위상 떨어진 '세부‧분과전문의' 손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학회가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전문 과목별 분과‧세부전문의 기준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허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모호하다고 지적받던 분과‧세부전문의 도입 및 재인증 기준을 명확화 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세부분과전문의 안에서도 최근 인기와 비인기 과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지난 11일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세부전문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전문 과목 분야가 참여한 세부 전문분야로 대표적으로 수부외과, 소아청소년심장,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등이 꼽힌다. 이와 달리 분과전문의는 26개 전문 과목 범위 내에서 분과된 전문 분야를 일컫는다. 병원 내 내과에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으로 나뉘는 데 이를 분과전문의로 볼 수 있다. 의학회는 이 같은 세부‧분과전문의가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학회는 이번 기회에 분과학회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의학회와 전문과목 학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를 맡은 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내과‧사진)는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동안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세부‧분과전문의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과전문의의 경우에는 대표하는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영역, 명칭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일까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세부‧분과전문의 관리 주체를 의학회와 전문학회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절차에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전문과목 학회가 인정하고, 자격 있는 지도전문의 보유 여부, 최소 1년 이상의 전임의 수련과정 등의 여부를 평가해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기에 의학회는 기존에 인정받은 세부‧분과전문의의 경우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선했다.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받은 학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설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교육‧수련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관리하겠다고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학회 도경현 국제이사(울산의대 영상의학과)는 "세부‧분과전문의 재인증은 기존에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요식행위 수준으로 운영됐다"며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이 필수적이다. 인증 절차와 평가항목을 새롭게 구성해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염호기 정책이사 역시 "세부‧분과전문의 도입과 퇴출구조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증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심사료도 마련할 것이며, 유사 세부‧분과전무의 제도에 대한 실태, 제도관리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세부‧분과전문의를 활용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저인 고려사항이 무엇이 필요한 지 추가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9-10-11 16:56:55병·의원

다시 물꼬 튼 의료일원화 의사-한의사 동상이몽 여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계와 의료계의 생각차는 분명했다. 기존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보다 '교육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생각이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대에서 기초의학 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면허자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상호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제도 발전을 생각하면 선진적이고 세계화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때는 북한, 몽골을 예로 든다"라며 "중국, 대만 보다 선진적인 모델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교육협의체, 사회정책연구원 연구 등을 근거로 들며 "전통한의학 교육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즉각 반발했다. 손 이사는 "젊은 한의사 50%가 해부학을 기본으로 침을 놓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한의사는 의학적 진료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 전제부터 매우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원화를 하면 한의사만 이득이고 의사가 손해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밝혀야 하고 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을 때 의료일원화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이같은 논란을 한 번에 정리했다. 염 이사는 "의료일원화라고 쓰고 각 영역에서 다르게 읽고 있다"라며 "한의사는 진료영역 확대, 의사는 한의대 폐지, 정부는 한의학 산업화라고 읽고 있는 것 같다.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의료는 하나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라는 큰 바다에는 여러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의학이 그 중 하나다. 독창적인 성격을 잘 살려서 의료라는 체계에 들어올 것인지, 말것인지를 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학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라는 큰 바다에 '한의'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얘기다. 염 이사는 "한의학이 전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일원화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의료일원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의료일원화 정책도 미흡하지만 의·한 통합 담론이 부실하다"라며 "주장만 있지 통합 상태에서 한의학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없다. 통합에 대한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도 "의료일원화를 해도 의료계와 한의계의 괴리가 뚜렷하고 상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합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호교류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일원화를 한다고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문적, 연구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전위원회 구성해 일원화 논의 적극할 것"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앞으로 의료일원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한의협, 의협이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안을 만든 경험이 있다. 당시 의한정협의체는 ▲의료와 한의는 2030년까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두고 2년단위로 로드맵을 마련하며 ▲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두 단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등 4개의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존 면허자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표가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한의계와 의료계는 모두 교육을 통합하고 정부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두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의학회, 한의학회, 교육부, 보사연 등이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대한 법령을 개정해서 일원화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07 12:44:24정책

"면허관리기구 설립 전에 의사 자율규제 정착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윤리지침을 어기면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의료과실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상황에 놓였을 때 면허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대리 수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적 질문이 던져졌을 때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관리기구(가칭) 설립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의사면허 시험부터 신고, 갱신, 보수교육, 자율규제 등 면허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가야할 길은 멀지만 논의가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현재를 긍정 평가했다. 안 소장은 "2005년 의협에서 면허관리기구 논의를 처음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영국은 30년, 인도네시아는 15년 걸렸다. 우리나라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10년이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면허관리기구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 같기도 하다"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면허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기구가 생존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 여론을 강하게 자극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의사면허기구가 현재보다 더 가혹하게 칼을 들이댈 때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법 이외의 의사라는 직업과 관련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면허관리기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미국 의사규제기구연맹(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of the United States, FSMB)이 정하고 있는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를 보면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성 범죄, 환자 방치, 적법하지 않은 약 처방, 유죄를 받은 흉악범죄, 사기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은 의료법, 건강보험법 같은 보건의료 관련 법을 어겼을 때만 적용된다. 사기도 보험 사기에 국한돼 있다. 박 교수는 "면허관리기구가 도입된다면 면허자격 정지, 취소 문제 등이 개입되게 돼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관리기구 설치 전에 자율 규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내부 동의가 따라야 하며 자율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염 이사는 "회원이 모두 동의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3년마다 면허를 재인증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저항이 심한 게 현실"이라며 "면허관리기구가 의협 산하에 존재한다면 선거로 당선되는 회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자율 규제부터 잘 하면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도 자율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중윤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에 따른 행정처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며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 자율 규제부터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이명진 위원은 시도의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평가단이 자율규제의 일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광주, 울산,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 결과 예방효과가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되 평가 대상을 넓혀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집단의 5% 미만이다. 누가 봐도 징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의사도 자율이냐 타율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19-01-25 05:30:20병·의원

변죽만 울린 '노인 세부전문의' 논의…'전문성' 확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모처럼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반대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변죽만 울린채 끝났다. 특히 노인 세부전문의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은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별도로 인정해줄 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여론에 부딪쳤다. 대한의학회는 3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임원 아카데미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은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여부. 앞서 찬반논쟁이 첨예한 안건이었던 만큼 패널토의에서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내과학회 노년내과위원회 김창오 간사(연세의대)는 "평균수명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내과 세부전문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대퇴부 질환의 경우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노인 환자를 위해 별도의 수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한가정의학회 노용균 노인의학위원장(한림의대)도 "이제 시대정신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가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노인의학 세부전문의가 있으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케어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왕진 등을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신경과학회 김재문 부이사장(충남의대)은 "늘 전공의에게 노인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익히라고 당부할 정도로 신경과 환자의 상당수가 노인인데 별도로 노인 세부전문의를 논의한다고 하니 솔직히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신경과 전공의가 4년간 접하는 노인 환자 수는 노인세부전문의가 접하는 노인환자의 수와 비교안될 정도로 많은데 만약 신경과를 전공하고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노인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고려의대)는 특수한 환자군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생겨난 중환자의학과나 응급의학과와 노인 세부전문의는 다른 사례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는 세부전문의보다 각 전문과목에서 다학제 진료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노년 세부전문의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패널토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중환자의학회 홍성진 회장(가톨릭의대)은 "양측의 입장 모두 정답이라고 본다"며 "노인환자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자칫 일부 과 이기주의로 번져선 안된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신경과학회 김재문 부이사장은 "이런 논의를 할 때에는 관련 학회와 협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세부전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플로어에서 발언에 나선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도 "이와 같은 논의를 할 때 일부 과 이기주의를 배제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적어도 이런 논의를 하려면 전체 전문과목 학회로 공문을 보내고 답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의학회 측에서 오늘 이 패널토의에 참석했으니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아직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과를 배제하거나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8-12-01 06:00:58학술

의협 비대위, 비상특위 복제판 되나 "참신한 인사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계가 임시총회를 통해 비상특위를 해체하고 범의료계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참신한 인사들을 발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인사들이 비상특위와 겹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혹여 복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안에 맞춰 각 직역과 지역단체에 비대위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각 직역과 지역단체에 비대위 후보자 명단을 추천받아 비대위를 꾸릴 계획"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성을 마치고 비대위원장 선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직역, 지역단체들은 비대위에 추천할 인사들을 발탁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할 마땅한 인사가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안에 대해 일정 부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다. A직역의사회 회장은 "비대위에 확실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역시 문제는 사람"이라며 "현안에 대해 알고 회무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 의협 집행부가 꾸렸던 특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라며 "결국 그 사람들을 추천해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직역단체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당시 특위에 추천했던 인사들로 결국 비대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 B직역의사회장은 "사실 직역단체에서도 액티브(활동적)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임원진 중 일부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렇다고 회장이 나가기는 부담감이 있으니 결국 부회장, 총무이사 급에서 추려지게 된다"며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협 집행부에서는 김봉천 기획이사와 김진호 보험이사,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홍선 부회장과 황규석 공보이사가, 대한의학회는 배종우 재무이사와 염호기 정책이사, 병협은 박진식 보험이사와 김필수 법제이사가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동훈 현 회장과 안치현 차기 회장이, 공보의협의회는 김철수 회장이 직접 비상특위에 참여했다. 사실상 해당 단체 회장, 부회장이나 실무 최고 책임자인 보험이사 급들이 이름을 올렸었다는 점에서 다른 인사를 올리는데 한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비상특위에서 비대위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그 인사들이 그대로 다시 모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일부 직역단체에서는 아예 비대위 위원 공개모집에 들어간 곳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표적인 경우. 대전협은 최근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공의를 대표해 비대위에 들어갈 인사를 공개모집하며 참신한 인사를 발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임원을 지낸 원로 인사는 "비대위건 비상특위건 대표단이건 이름을 떠나 결국 비슷비슷한 인사들이 모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결국 다 생업이 있는데 누가 의료계를 위해 그렇게 두팔 걷고 생업을 포기하며 올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미팅 시간도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인재풀도 비슷하니 결국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그나마 재야인사를 비롯해 인력구성을 넓힌다고 하니 그곳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017-09-21 05:00:59병·의원

의협 문재인케어 비상특위 윤곽…"여론전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주도하는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성을 마쳤다. 불참을 선언한 대의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직역이 위원으로 참여한 상황. 이를 통해 비상특위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29일부로 총 15명의 비상특위 위원이 구성됐다"며 "위원장이 선출되면 비상특위의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우선 의협에서 김봉천 기획이사와 김진호 보험이사가 참여하며 병협에서는 김필수 법제이사와 박진식 보험이사가 들어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과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이 위원이 됐고 의학회는 배종우 재무이사, 염호기 정책이사가,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어홍선 부회장과 황규석 공보이사가 참여한다. 이외에도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안치현 차기 회장이 들어왔고 한국여자의사회 김향 총무이사와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철수 회장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대의원회를 제외한 모든 직역이 비상특위에 들어오면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즉시 특위의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각 직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 경과와 명단을 공유했다"며 "위원장이 선출되면 본격적으로 정부에 대응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특위는 우선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의협의 공식적인 특위로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비상특위는 앞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임총 전인 15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문재인케어가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반박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근거없는 재정 추계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반박 데이터를 만들 것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와 함께 정부 방안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질의문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매주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에 대항하는 논리를 개발해 갈 것"이라며 "임총 결과에 따라 지속성은 불투명하지만 그 전까지라도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30 14:20:30병·의원

전공의 수련비 정부 지원 한목소리…PA 활성화 입장차 '뚜렷'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1조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발효로 생기고 있는 진료공백에 대한 인력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보였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에는 국가 지원의 근거 조항이 있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에는 국가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데 법 제정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국가적으로 예산책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계, 신의료기술에 투자가 이뤄졌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실제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병원들은 PA라고 부르는 불법적 인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은 본인이 진료받는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도 "우리나라 의료 중 공공 아닌 부분이 어디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수련비를 책정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게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는 행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지도전문의는 진료가 목적인데 많은 시간을 교육하는 데 소비한다면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료공백에 따른 PA 활용을 놓고는 전공의와 입장이 달랐다. 염 이사는 "전공의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노동에 대한 대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이를 활용해 전공의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상황에서 어시스트 하는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단국대병원)도 수련비용 재정 지원 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졸업 후 교육 수련의라는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과거 교수와 전공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였다면 피교육자, 환자안전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졸업 후 수련에 관한 비용은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 PA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연수 2년, 후기연수 3년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할 때 2년 중 첫해는 인턴처럼, 다음 1년은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수련하면 기피와도 충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2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상구 교수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의 시험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단호히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왜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의 고민을 치밀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로서의 의료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공공성만 강조해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만 봐도 일부 국가는 전공의가 직접 진료비 청구 기능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온전히 교육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마련된 의료질평가보상금에 전공의 교육수련비로 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 손 과장은 "재원적으로 교육수련비가 추가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수련과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 수가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교육수련비를 지원한다는 것보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불법과 적법을 왔다갔다 하는 PA 업무체계 정비 등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14 12:42:08병·의원

전공의 주80시간 현실화 "어렵다" vs "노력도 없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의료대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망하는 병원도 나올 것이다." (병원 관계자) "법 시행을 앞두고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왜 편법부터 만드려고 하나." "힘들다고 하기전에 함께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과 전공의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대서울백병원장)는 최근까지 논의된 수련환경 평가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은 단연 수련시간 산정 기준. 그에 따르면 수련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인계 시간과 개인학습 및 논문작성 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사 및 휴게시간도 수련시간(주 80시간)에서 제외했다. 또 응급수술, 응급실, 중환자,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염 정책이사는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면서 "이때 응급환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공의협의회 김현지 평가수련이사(서울대병원 내과 3년차)는 "주 80시간 근무와 관련, 응급상황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면서 "식사 및 휴게시간을 수련시간에서 제외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치의로서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식사 중에도 달려가고 있다"면서 "만약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이 책임을 물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로어 토론에 나선 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서울아산병원)또한 "인수인계 시간은 전공의 입장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배우는 점이 많은 시간인데 이를 수련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원칙은 뒤로한 채 (법을)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편법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호기 정책이사가 수련환경 평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묶어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원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신임평가 은백린 진료지원부문전문위원장(고대구로병원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대찬성하지만 인증평가와 병원신임평가는 목적자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병원신임평가 김동찬 진료부문전문위원장(전북대병원)도 "병원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공감하지만 두 평가는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달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육수련실장은 전공의 주80시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신경외과 등 일부과는 주당 8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1-12 05: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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